주의! 전년도 사회보험은 이듬해에 보충납부할 수 없어!

2020-01-09 11:13   조회수: 1323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네티즌: 

2019년도 양로보험을 보충납부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할 수 있다 어떤 수속이 필요하고 체납금은 얼마나 내야 합니까? 이밖에 현재 화룡시와 연길시의 정책은 같은가요?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의 답: 

목전 규정에 의하면 전년도 사회보험은 이듬해에 보충납부할 수 없으며 화룡과 연길 모두 보충납부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사업관리국: 2706789


출처: 연변백서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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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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