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열선] 출장보조금에 관해 연길시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2020-01-15 14:28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네티즌:

일전에 저는 장춘에 가서 5일동안 강습에 참가하게 되였는데 강습단위에서 숙식 및 강습비용을 부담하여 단위에 돌아온 후에는 왕복 고속철 차비를 결산받았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출장보조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경우 해당 규정에 부합되는 건가요?

연길시재정국의 답:

연길시 출장비 보조 규정에 따르면 강습단위에서 숙식을 부담했을 경우, 출장인원의 소속 단위에서는 출장인원에게 왕복 2일의 출장보조금을 결산해주어야 합니다. 례하면 1일 출발하여 5일 돌아왔다고 할 때 단위에서는 출장 결산표준 상한선인 180원/일 규정에 따라 1일과 5일 이틀의 출장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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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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