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벌금의 목적은 량호한 주차질서 마련하기 위함이다

2020-03-27 16:56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3월 26일, 네티즌 류선생은 12345·백성열선(문정) 플랫폼에 연길시교통경찰대대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류선생(네티즌): 

연길시교통경찰대대에 대해서 한가지 문제를 반영하고 싶습니다. 이틀간 교통경찰대대 민경들이 청수만 소구역(清水湾小区) 서문쪽의 길에서 딱지를 붙이고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벌금딱지가 아니라 경고 고지서였습니다. 언제부터 처벌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부근에 새로 주차위치를 그려놓았는데 부근의 많은 차주들이 이들의 인성화한 사업방법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제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 교통경찰대대에서 정면 회답해줄 것을 바랍니다. 전에 이 구간 도로의 기초시설이 완벽하지 않았고 현재는 주차위치로 되여있지만 당시에는 주차위치를 그리지 않은 위치에 주차했는데 련속 두차례 처벌받아 6점을 깎고 벌금 4백원을 납부하게 되였습니다. 이런 정황은 부근의 다른 차주들도 여러번 겪어보았고 모두들 소구역 위챗단체방에서 교류하고 있는데 적게는 4백원 많게는 수천원 벌금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왜 이번처럼 먼저 경고하고 다시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겁니까? 당시 교통경찰대대 주대장에게 반영하였는데 어떤 곳에 주차위치를 그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길목에서 50메터안에는 긋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몇메터안에도 주차위치를 그은 겁니까? 당시 당신에게 건의할 때에는 전부 부정하더니 지금 와서 왜 이렇게 그은 것입니까? 합리적인 해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중은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수백, 수천원이 아니라 몇십원도 생활에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한 돈은 돌려받기 힘들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경찰대대에서 이번처럼 인성화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해석을 하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사하고 군중의 목소리를 더 많이 귀를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네티즌의 글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답복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의 답:

도로교통관리법에 따르면 길목 50메터이내에 주차하지 못합니다. 이 요구는 법률이 규정한 것으로 상급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당신이 제기한 지난번 위법주차차량에 대해서 직접 처벌을 내린 것과 이번에 경고한 후 처벌내리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법률규정에 엄격히 따라 처벌하였지만 이 도로구간의 주차혼잡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교통경찰대대에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상급부문에 정돈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당신이 제기한 합리화한 건의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통행에 영향주지 않는 정황에서 길목 50메터이내에 주차위치를 긋는 방법으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량호한 주차질서는 모든 운전자들이 함께 수호해야 합니다. 위법차량에 대한 처벌은 목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관리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군중을 위해 량호한 주차질서를 마련하며 실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외에 더 좋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더 많은 의견을 제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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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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