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문정) 플랫폼을 통하여 연길시 출산보험은 무조건 1년을 납부해야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를 제기했다.
“저의 단위에서 2018년 10월부터 출산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했고 저의 아이는 2019년 10월에 태여났습니다. 혹시 납부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연길시 의료보장국은 아래와 같이 답했다.
출산보험은 납부기간이 만 3개월이면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출산보조금(生育津贴)은 12개월을 납부해야만 향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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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리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