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에서 양로보험을 납부하는 연길사람은 어떤 표준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합니까?

2020-06-03 16:13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문정)플랫폼을 통해 본인은 연길사람인데 북경에서 사회보험에 참가하였다면서 퇴직한 후 퇴직금을 북경에서 수령하는지 아니면 연길에서 수령해야 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표준은 북경의 표준에 따르는지 아니면 연길 표준에 따르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에 주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기본양로보험 관계가 호적 소재지에 있으면 호적 소재지에서 대우수령수속을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지에 없고 기본양로보험 관계 소재지역에서 루계로 10년 납부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대우수령수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지에 없고  또 기본양로보험 관계가 있는 소재지에서 납부년한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양로보험관계를 그전의 납부년한이 10년이 되는 원 사회보험 참가지역으로 옮겨 대우수령수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기본양로보험 관계가 호적소재지에 없고 매 보험참가지역에서의 납부년한이 모두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양로보험 관계 및 상응한 자금을 호적소재지로 귀납하여 호적소재지에서 규정에 따라 대우수령수속을 처리합니다. 양로금 계산 발급 표준은 퇴직수속을 하는 당지 표준에 따라 계산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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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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