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부한 사회보험, 나중에 보충 납부할 수 있을가?

2020-11-01 10:12   조회수: 1256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 한 시민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외국에 나가 일하는 원인으로 2018년, 2019년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충 납부할 수 있냐"고 문의해왔다.

이에 훈춘시사회보장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수입과 지출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인사발부〔2016〕132호)와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성급 통일 제도를 완벽화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길정발〔2017〕36호),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인 신분으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반드시 년도별로 련속 납부해야 합니다. 그해 보험금은 그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충 납부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 인원이 정년퇴직 년령에 도달하면 근무 년한을 계산할 때 납부하지 않은 년도를 삭감하고 루적 납부 월수로 계산합니다. 만약 가입인원이 국내에 없을 경우 친척, 친구 등에게 대리 납부를 부탁하거나 본인이 알리페이(支付宝)를 통해 그해 양로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훈춘시사회보장국의 위챗 계정 jlhccsi를 팔로우하면 더 많은 정보를 료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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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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