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문의] 양로보험금을 더이상 납부할 의향이 없는데 이미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가요?

2021-02-07 15:52   조회수: 177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얼마전 한 시민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문의했다.

“저는 이미 몇년간 양로보험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목전 국외에 장기간 머무르다 보니 더이상 보험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목전 보험 해지 수속을 밟을 수 없습니다. 퇴직 년령이 됐을 때 퇴직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국적을 변경하게 되면 보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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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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