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년령 연장, ‘어떻게 연장’하고 ‘얼마나 연장’하는가?

2021-04-14 09:20   인민넷 조문판  

---전문가: 우리나라 앞으로 5년내 점차 법정퇴직 년령 연장할 것으로 분석

‘점진’은 우리나라에서 곧 출범하게 될 퇴직년령 연장 방안의 핵심단어

'14.5’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 요강에서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내에 ‘소폭조정, 탄성실시, 분류추진, 통일계획’ 등 원칙에 따라 점차 법정 퇴직년령을 연장하게 된다고 제출했다.

그중 ‘탄성실시’는 퇴직년령 연장 개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퇴직년령 연장은 ‘한칼에 베기’를 실시하지 않고 매개인이 반드시 연장후의 법정년령에 도달해야 만 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연성을 체현하는 것이며 개인이 자주적으로 사전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 주임 정병문은 최근 퇴직년령 연장과 관련해 기자의 취재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탄성퇴직’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서 앞으로 ‘법정 퇴직’ 년령을 설정하는 외에 2개의 ‘탄성퇴직’년령을 더 설정하여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성퇴직’시스템은 점진식으로 법정 퇴직년령을 연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과 내용이다.

부동한 인원의 수요를 동시에 고려해 ‘탄성’ 선택권을 보장해야

중국사회보장학회 비서장, 중국인민대학 부교수 로전(鲁全)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 전 사회적으로 퇴직년령 연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일부 사람들은 그중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여 부동한 군체가 이에 대해 모두 서로 다른 소구(诉求)를 가지고 있다. 례하면 남성과 녀성 지간, 기관, 사업단위와 기업 종업원 지간에 모두 부동한 목소리가 있다. 그러므로 퇴직년령 연장 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개혁이 부동한 군체에 대해 산생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동한 군체의 수요를 될수록 돌봐야 한다. 구체적인 실시와 부대조치를 연구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최대한 통일성과 선택성을 고루 돌보고 백성들에게 ‘탄성’ 선택권을 주며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자원 연장을 인도하고 부대조치로 취업시장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통일성과 령활성, 강제성과 격려성을 결합하고 신중하고 주도면밀하게 방안을 세워야

비록 ‘탄성’실시이긴 하지만 마땅히 퇴직년령 선을 그어 종업원이 일정한 선택권을 갖게 해야 한다. 례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종업원이 앞당겨 퇴직하면 양로금의 90% 혹은 80%에 따라 양로금을 수령하게 하고 퇴직년령을 연장하면 기대했던 퇴직양로금보다 높게 받을 수 있게 한다. 때문에 탄성이라는 것은 퇴직년령에 대한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년령 선을 기반으로 종업원에게 퇴직여부에 대한 선택권리를 주는 것이다.

퇴직년령 연장 방안은 개개인의 절실한 리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개인으로부터 집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체 수요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실시방안을 제정할 때 특별히 신중하고 세밀해야 하는 바 아래의 원칙을 파악할 것을 건의한다.

첫째, 통일성과 유연성을 서로 결합해야 한다. 이른바 통일성이란 전국 통일적 방안을 말하는데 이는 부동한 지역 지간의 공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유연성이란 백성들에게 일정한 선택권을 주어 단순히 ‘한칼에 베기’를 해서는 안되며 최소한 어느 정도 폭을 주어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강제성과 격려성을 서로 결합해야 한다. 현재 퇴직년령 연장 얘기가 나오면 마치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처럼 리해되고 부동한 군체가 느끼는 바가 다르다. 현행의 일부 정책수단, 례하면 양로금 계산발급 방법과 비용납부 년한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키는 등을 통해 사람들의 사업년한 연장에 대한 적극성과 주동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업형세 변화에 대한 주목 등을 포함한 부대조치를 잘해야 한다. 많은 로인들은 은퇴후 자녀를 도와 손주를 돌보기를 바라는데 퇴직년령 연장을 실시한 후 마땅히 사회화 탁아서비스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그외 군체 지간의 비공평현상을 방지하는 데 주의를 돌리고 부동한 군체, 부동한 개체의 사업특징과 대우가 다르기에 관련 조치를 더욱 전면적이고 유연하게 함으로써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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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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