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년 일반대학교 학생모집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군사, 국방과 공공안전 등 부분적 특수학교(전공)을 제외하고 대학교들에서는 남녀학생 합격비률을 규정해서는 안되며 비외국언어문학류 전공에 응시하는 수험생에 대해 통일시험 외국어 어종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며 국가 학생모집 정책규정외의 기타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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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일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년 일반대학교 학생모집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군사, 국방과 공공안전 등 부분적 특수학교(전공)을 제외하고 대학교들에서는 남녀학생 합격비률을 규정해서는 안되며 비외국언어문학류 전공에 응시하는 수험생에 대해 통일시험 외국어 어종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며 국가 학생모집 정책규정외의 기타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