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6개 부문: 중소학생 온라인게임 중독 예방관리사업 잘해야

2021-11-02 09:02   인민넷 조문판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등 법률법규의 요구를 심층적으로 관철하고 중앙의 미성년자 인터넷환경정돈의 결책배치를 열심히 락착하기 위해 일전 교육부, 중공중앙 선전부, 중앙인터넷정보화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부문은 <중소학생 온라인게임중독 예방관리사업을 가일층 강화할 데 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여 각지가 중소학생 온라인게임중독 관리사업을 잘하도록 배치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 출판관리부문은 온라인게임 사전심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온라인게임기업이 내용심사강도를 높이도록 독촉하여 온라인게임에 중소학생 심신건강을 해칠 수 있는 내용들을 견결히 근절하여 내용의 질이 좋고 건강하며 깨끗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온라인게임기업은 기술조치를 취해 중소학생이 비적합한 게임 혹은 게임기능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게임 사용자 실명제 계정신청과 등록 요구를 엄격하게 락착하고 미성년자 사용자를 통일된 온라인게임 중독예방관리에 포함시켜 규정한 시간 이외에는 중소학생에게 어떠한 형식의 온라인게임 서비스든지 모두 제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학교는 교내 교육관리를 엄격하게 락착하고 중소학생 휴대폰 관리와 교내 인터넷접속서비스시설 보호사업을 잘해야 한다. 인터넷소양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각 류형의 문화체육활동을 광범하게 전개하며 중소학생이 인터넷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과학적으로 대하며 합리하게 사용하도록 인도하고 불량한 인터넷유혹을 자각적으로 멀리하게 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가 협동하고 함께 힘을 내는 것을 추동해 학부모가 감독보호책임을 잘 리행하고 본보기작용을 잘 발휘하며 아이가 건강한 생활방식을 기르는 것을 도와주도록 독촉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관련 부문은 온라인게임기업에 대한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확실히 강화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플랫폼과 제품을 제때에 처벌하거나 운영중단시키고 관련 조직 혹은 개인이 중독예방조치 락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온라인게임기업과 플랫폼을 신고해야 한다. 동시에 중소학생 온라인게임중독 예방사업을 교육감독범위에 포함시켜 감독결과를 지방 교육사업과 학교 관리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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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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