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통지!] 전 주 당원간부들과 공직인원 반드시 “다섯가지 반드시, 다섯가지 엄금” 규률요구 준수해야!

2020-02-26 17:21   조회수: 1472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목전 우리 주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은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있다. 규률을 엄격히 하고 예방통제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담보하며 전염병 예방통제 저격전에서 전력으로 싸워 이기기 위해 목전 전 주 당원간부들과 공직인원에 대해 “다섯가지 반드시, 다섯가지 엄금” 규률요구를 제기한다.

1.반드시 상급의 안배포치를 집행하고 직책과 책임을 다하며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제멋대로 직무 리탈, 전투와 마주하여 뒤걸음질 치거나 책임 혹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을 엄금한다.

2.조직관리에 반드시 복종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규정을 준수하며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요구를 위반하고 복종하지 않으며 전염병 예방통제 인원의 관리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를 엄금한다.

3.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반드시 잘 관리하고 국내 중점지역과 국(경)외에서 연변에 오는 친척, 친구들이 주동적으로 관할구역에 가서 등록하고 관련 배치에 복종하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본인 및 가족의 외출사, 접촉사와 신체상황에 대해 감추거나 늦게 보고하는 것을 엄금한다.

4.“8시간외” 행위를 반드시 단속하고 오락, 식사 등 모임성 활동을 조직하거나 상기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5.요언을 퍼뜨리는 행위를 반드시 제압, 바로잡고 인터넷, 위챗 등 경로를 통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엄금한다.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전 주 당원간부와 공직인원이 “다섯가지 반드시, 다섯가지 엄금” 규률요구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규률, 행정규률처분과 조직처리를 하게 된다.

중공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연변주감찰위원회 중공연변주당위조직부

2020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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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p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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