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주의! 방학간 학원 선택 시, 경영허가증 있는 학원 선택하세요~

2020-01-21 09:02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네티즌:

방학에 아이를 옛 소년궁 맞은켠의 한 미술학원에서 스케치 회화 수업을 받게 했는데 학원 책임자와 소통한 후 원래 90원/1회 수업료를 64원/1회로 할인 받기로 하고 방학간 25회의 수업료 160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섯번째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가 선생님이 학비를 추가로 내라고 했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 다른 미술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더는 학원에 다니지 않겠으니 이미 다닌 5회의 수업료를 원가 90원/1회로 내고 나머지 비용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학원측은 이를 거절했고 규정상 수업 2번을 들으면 1600원의 학비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자 저는 교육국을 찾아갔고 이 학원이 무허가로 운영되는 학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학원측은 저한테 학비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에 들은 수업료를 한번에 200원으로 계산하고, 거기에 147원의 재료비를 덜어낸후 그외 나머지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한번에 90원의 수업료를 내기로 했는데 한번에 200원을 받겠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연길시교육국의 답:

교육행정부문에서 제보를 접수한 후 사업일군을 이 교육기관에 파견해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교육기관은 시장감독관리국에 등록하고 무허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중 소학교 학생들을 대상해 미술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여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학원 운영 정지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한편 학부모들도 학원을 선택할 때 교육행정부문에서 발표한 "화이트리스트" 중에서 리성적으로 교외강습기구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출처: 연변정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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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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