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통제 응급물자 및 인원 운송차량 통행증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데 관한 주 교통운수국의 통고

2020-02-14 15:1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응급물자 및 인원 운송차량 통행증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데 관한 주 교통운수국의 통고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응급물자 운송 보장 관련 정책을 조절할 데 관한 길림성 교통운수청의 긴급통지>>요구에 근거하여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응급물자 및 인원 운송차량 통행증 신청절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통행증>> 신청절차

<<통행증>>은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응급물자 및 인원 수송차량 통행증”,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농민공 복귀 전용차량 통행증”을 말한다. 이 두가지 통행증이 필요한 운송단위 및 운전자는 스스로 “중화인민공화국교통운수부”사이트(사이트 주소:  http://www.mot.gov.cn/ )에 접속하여 “통지공고란”에서 스스로 다운, 인쇄하여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현지 교통운수부문을 찾아 심사과정을 리행할 필요는 없다. 해당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은 무료, 우선 통행 정책을 향수한다.

2. 응급 보장 운송 범위

교통운수부의 요구에 근거하여 각 응급물자, 기증물자, 중요생산 생활물자, 의료진과 환자 및 방호인원 중계 운송과 모든 전염병 예방통제 물자, 생산 및 생활물자, 공정대상 건설 등 물자 운송, 특히 사료, 원재료, 우정, 택배 등 생산, 생활물자는 전부 응급보장 운송범위에 올려 록색통로 정책을 향수받고 우선통행을 보장한다.

3. 응급운송 보장인원에 대해 격리조치를 실행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호북성 등 전염병 중점구역에 물자를 운송하는 운전자, 하역로동자(우정 택배차량 운전자, 하역로동자 포함) 등 보장을 제공하는 인원과 도로려객운수업에 종사하지만 무한시에는 진입하지 않은 운전자와 승무원은 체온검측에서 규정에 부합되고 마스크 착용 등 필요 방호조치를 취한 전제하에서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교통운수보장 사업에 영향주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4. 소속지역 <<통행증>> 자문전화 및 련계인

주교통운수관리처

장신재(张新财) 2703099  13843332728

연길시교통운수국

강동철(康东哲) 2591008  13039235554

훈춘시교통운수국

조뢰(赵   磊) 7810006  17704334988

도문시교통운수국

김미선(金美善) 3739019  15843315239

돈화시교통운수국

류경신(刘庆新) 6224731  13104335777

룡정시교통운수국

손기혜(孙琪惠) 3227448  15844338866

화룡시교통운수국

왕육초(王毓超) 4237017  15834927222

왕청현교통운수국

량열(梁  悦) 8813319  15943305221

안도현교통운수국

가영욱(贾荣旭) 5829997  13039239933

연변주교통운수국

2020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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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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