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런 새규정 정식 시행!

2020-06-01 20:17   조회수: 1676   중국조선어방송넷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보건 및 건강촉진법”시행, 기동차점검표지전자화… 6월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의료, 식, 주, 행과 관련된 많은 신규정들이 륙속 실시된다.

전국:

1 건강령역의 첫 기초성, 종합성 법률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보건 및 건강촉진법”이 2020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우리 나라 보건건강령역의 첫 기초성 종합성 법률이다.

법률에 따르면 공민은 자기 건강의 제1책임인이다. 국가는 건강교육을 국민교육체계에 넣고 주민건강상황조사와 통계사업을 조직하고 미성년, 녀성, 로인, 지체장애자등에 대한 건강사업계획을 제정실시하며 중점군체에 대한 건강봉사를 강화하게 된다.

이 법률은 또 의사에 대한 폭력상해에 대해서도 규정을 지었다. “의료보건일군의 인신안전, 인격존엄은 불가침범이다. 그 합법적권익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그어떤 조직 또는 개인든지 의료보건인원의 인신안전을 위해하고 의료보건인원의 인격존엄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 보건건강령역의 첫 기초성, 종합성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보건 및 건강촉진법”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은 전사회적으로 의료보건일군들을 관심하고 존중하며 의료보건일군들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인신안전과 인격존엄은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2 은행에서 대출중단을 리유로 대출리자를 인상해서는 안돼

은행보험감독위원회등 6개부문에서 반포한 “신용대출수금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기업소의 융자종합원가를 낮출데 관한 통지”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통지”는 신용대출자금관리등 비용을 취소하고 은행에서 대출자금위탁지불이체금을 수금하지 않으며 이미 이체했으나 기업소에서 잠시 사용하지 않는 신용대출자금은 자금관리비를 수취하지 않고 소형기업소대출융자는 대출계약에서 미리 상환 또는 사용연기시 위약금을 약정해서는 안되고 법인계좌과불언약금과 신용대출신용도 증명료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통지”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심사비준시 보험과 재테크상품, 기금 또는 기타자금관리 상품 구매를 기업소에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통지는 또 “신용대출심사를 앞당기고 대출중단을 리유로 대출리자를 올려서는 안되고 자금이 수요되는 기업소들이 합리한 원가로 대출을 받도록  담보해야 한다. “좀비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으로 이런 기업들이 은행 대출자금을 점용하고 기타 기업소의 융자원가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3 은행심사비준효률 제고

새로 수정한 “중국인민은행행정허가실시방법”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행정허가 수리, 심사비준절차를 완비화, 세분화했으며 은행계좌개설허가증심사발급등 사항을 간소화하고 해당 허가사항심사비준시한을 수리후의 5일동안으로 축소했다.

4 기동차점검표지 전자화 전국적으로 보급

공안부는 16개 도시에서 시점한후 두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기동차점검표전자화를 보급해 기동차의 운전기사와 해당업종, 관리부문에 전자증건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제1진으로 4월25일부터 시행하고 제2진이 6월20일부터 시행된다. 하북, 산서, 내몽골, 료녕, 길림, 안휘, 복건, 강서, 하남, 광서, 서장, 섬서, 감숙, 청해, 녕하등 15개 성(자치구)를 망라해 전국적으로 보급하게 된다.

기동차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인터넷교통안전종합봉사플랫폼 또는 “교통관리12123”휴대폰APP를 통해 기동차점검표지 전자증빙을 신청수령할수 있다. 6년동안 검사면제를 받는 차량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검사표지전자증빙을 수령할수 있다. 점검표지전자증빙은 온라인 제시, 오프라인 제시와 인쇄물제시등 3가지 방식이 있어 기동차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운전기사들이 부동한 장소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5 전국적으로 “헬멧과 안전벨트착용”안전수호행동 가동

공안부교통관리국에서 일전에 “헬멧과 안전벨트착용”안전수호행동을 추진하고 안전헬멧과 안전벨트를 정확하게 착용하도록 운전기사들을 인도할 것을 각지에 요구했다. 한편 6월1일부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모터찌클을 몰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교통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6 이런 행위가 있는 양로봉사기구와 종업원에게 합동징계를

민정부가 발부한 “양로봉사시장 신용불량행위에 대한 합동징계상명단관리방법(시행)”이 2020년6월1일부터 실시된다. “방법”은 양로봉사행위로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비법모금 또는 기만적인 수단을  통한 “보건”제품 판매방식으로 로인들의 재물을 시취하는 행위, 중대한 잠재적 화재위험을 알면서도 질질 끌면서 해결하지 않는 행위, 허위보고등 방식으로 정부의 수당자금을 사취하는 재정자금위법행위,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규정대로 수락하지 않으며 감독검사시 진실을 기만하는 행위가 있는 양로봉사기구와 종업원에 대해 해당부문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한편 지방민정부문에서는 이런 봉사기구와 종업원을 합동징계대상명단에 넣게 된다.

7 ”강제성국가표준관리방법”시행

“강제성국가표준관리방법”이 2020년6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에 따르면 인신건강과 생명재산안전, 국가안전, 생태환경안전, 경제사회관리기본수요에 따른 기술적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강제성국가표준을 제정하게 된다.

그중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은 CCC인증(강제성 인증)관리범위에 넣는다. 자동차브레이크라이닝제품이 강제성인증증서를 획득하지 못했거나 강제성인증표식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8 인터넷안전심사를 통해 국가안전수호

국가인터넷안전과 정보화위원회사무실을 비롯한 12개부문에서 반포한 “인터넷안전심사방법”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관건정보기반시설경영자온라인제품구매와 봉사는 국가의 안전에 영향줄수 있으므로 인터넷안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9 일부 시험을 최소하거나 연기

교육부시험쎈터에 따르면 6월에 모든 토플, 아이엘츠, GRE, GMAT, LAST와 케임브리지통용영어 5급FCE시험을 취소하고 시험비용을 전부 반환한다. 6월13일에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전국대학교영어 4,6급시험은 연기하고 7월11일과 9월19일 두차례로 나누어 시험치게 된다. 수험생들은 동 급별에서 한차례 시럼치면 된다.

지방

1 북경: 공용수저사용 권장

“북경시문명행위촉진조례”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고공에서  물건을 버리는 행위와 소음을 내 주민들을 소란하는 행위, 층집복도에서 전동차를 충전하는 행위등 6가지 부류의 29종 비문명행위를 단속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식량에 따른 음식주문과 분찬제, 혼상을 문명하고 검소하게 치르는 것을 제창했다.

2 천진: 자동차소비촉진

천진시는 3.5만대의 소형차개인지표추가, 개인과 기업소증량지표신정자격기준완화등 11가지 조치를 취해 자동차소비를 추진하게 된다. 이 조치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3 산동: 267가지 행위에 대한 처벌감면

산동성에서는 처벌감면목록을 내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독관리를 실시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하게 된다. 이 목록은 6월1일부터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걸지 않는”등 267가지 위법행위에 대해 기업소와 당사자들이 제때에 시정한후 법정조건에 부합되면 처벌을 감면하게 된다고 표했다.

4 산서: 쓰레기분리수거 정식 가동

“산서성도시생활쓰레기 분리수거관리규정”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생활용쓰레기를 회수가능쓰레기와 유해쓰레기, 주방쓰레기, 기타쓰레기등으로 분리하고 도시 주요거리와 공공장소에 분산적으로 설치했던 쓰레기통을 취소하며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게 된다.

5 강소: “주택을 교부하는 차제로 주택증을 발급해야 하다고

강소성에서 “주택을 교부하는 차제로 가옥증을 내주는” 부동산 등록모식을 보급하게 된다. 한편 가옥교부현장에 등록창구를 두고 6월부터 상시화운영을 하게 된다. 주택구매자들은 할부 또는 전액을 막론하고 세금을 상납하고 서류가 구전하면 집열쇠를 받는 동시에 부동산등록을 하고 가옥증서를 받게 된다.

6 안휘: 중의약 발전 추진

“안휘성중의약조례”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각시와 현인민정부는 적어도 한개소의 독립된 공립중의병원을 경영하고 의술을 전수받았거나 특기가 있는 인원에 대해 시험을 치른후 중의의사의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성급교육부문은 중의약기초지식을 중소학교 과목에 넣고 중의약지식을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7 중경: 외성주민신분증을 취급

중경시공안국치안총대에 따르면 중경시파출소에서는 6월1일부터 중경에서 취직과 취학, 거주하고 있는 외지적주민들의 신분증관련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신분증수령시간은 지금의 20개근무일부터 15개 근무일로 단축된다.

8 안휘: 륙상야생동물과 그 제품 식용 엄금

수정한 “안휘성식품안전조례”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식품경영자들이 비식품식재 또는 회수식품을 식재로 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엄금하고 식품에 법률과 법규에서 금지된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엄금하며 생산경영법률법규에서 금지한 식용야생동물과 그 제품으로 제조한 식품 식용을 엄금하고 륙상야생동물과 그 제품 식용을 엄금하며 법률법규에서 금지한 기타야생동물과 그 제품 식용을 엄금한다고 규정했다.

9 사천: 신규농촌주택기지관리정책 출범

사천성농업농촌청을 비롯한 3개부문에서 공동으로 “농촌주택기지심사비준과 주택건설관리를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를 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비준을 받고 주택을 건설하는 농호는 원칙적으로 비준한 날부터 2년내에  집을 지어야 한다. 새주택 건설후 낡은 주택은 허물어야 한다. 관련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향진정부검수에서 통과된후 90일내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기존집기지는 농촌집단경제기구의 배치에 따라 사용하며 경작지로 사용할수 있는 집기지는 경작지로 회복해야 한다. 검수에서 통과된 농호는 낡은 주택을 허무는 외에 기존집기지를 촌에 바치고 법과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록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통지”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10 감숙: 애완동물을 끌고 억지로 공공장소에 가면 벌금을 부과

감숙성에서 공민들의 행위를 규범화한 첫 지방성법규인 “감숙성문명행위촉진조례”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규정대로 목줄을 매지 않은 개를 끌고 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애완견을 분변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행정주관부문에서 개정명령을 내리며 개정을 거부하면 50원이상 2백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권고를 무시하고 애완동물을 끌고 빈관, 호텔등 공공장소에 들어가면 백원이상 5백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1 상해: 보험사기를 엄격히 단속

수정을 거친 “상해시기본의료보험감독관리방법”이 6월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지정의료기구, 지정소매약방에서 증명자료를 위조하거나 기타수단으로 기본의료보험기금을 사취할 경우 시와 구의료보장국에서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물한 해당기본의료보험료를 반환시키고 사취한 기본의료보험기금의 2배 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방법”은 의료보장신용평가체계와 정보공포제도를 건립건전히하고 지정의료기구, 지정소매약방, 지정평가기구, 지정간병기구와 근무일군, 보험가입자와 기타 개인의 신용불량자정보는 국가와 본시해당규정에 따라 수집후 법과 규정에 따라 합동징계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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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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