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남자, 교습차량 몰고 음주운전해

2021-04-14 14:08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4월 11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음주운전 야간단속을 하면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한 위법행위자 한명을 붙잡았다. 희한하게도 이 차는 운전교습차량이였다.

당일 저녁 8시30분 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하북1중대 근무경찰은 연길시 류청거리에서 남북방향으로 달려오는 한 차량을 불러세워 검사했다.

검사과정에서 경찰은 차량 운전자 김모에게 음주운전혐의가 있음을 발견하고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하북1중대로 데려가 진일보로 된 검사를 했다. 측정 결과 김모의 혈중 알콜농도는  100밀리리터당 24밀리그람에 달해 음주운전에 해당되였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제시:

운전학교의 운전교습차량은 운영차량에 속하는 바 음주 후 운전교습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음주 후 일반 동력차를 운전한 것보다 후과가 더욱 엄중하다.  운전교습차량은 자가용차량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규정된 로선에서 훈련하는 데 쓰여야 한다. 만약 음주 후 운전교습차량을 운전하면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관련 처벌을 받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음주 후에 운영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해 5000원 행정벌금과 15일 행정구류 처벌을 주고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그리고 5년 내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 “만취상태에서 운영차량을 몰면 운전면허증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동시에 10년 내에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다.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후에는 운영차량을 운전하지 못한다.”  

이밖에 음주 후 혹은 만취상태에서 운영차량을 운전해 중대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범죄가 구성되기에 해당 운전자는 종신토록 동력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죄로 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추궁받는다.

현재 이 사건은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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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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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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