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주택공적금 인출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작년 10월 전액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런 경우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까?"
이에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해당 주택이 대출 상환 공적금인출업무를 취급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구입 사유에 따라 인출이 가능합니다. 상품주택 구입은 부가가치세 일반 영수증날자를 기준으로 하고 3년내 한번에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총액은 주택구입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 인출된 주택공적금은 개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해당 주택이 대출상환 공적금인출업무를 취급했을 경우, 세번째로 주택을 구입해 공적금을 인출할 때 두번째 인출시간과 3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종업원가정에서 세차례 및 그 이상 주택구입 인출업무를 취급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한개 주택은 공적금인출이 한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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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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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