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문의] 이런 경우 령활취업 양로보험금을 어떻게 납부합니까?

2024-07-09 08:41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령활취업인원이 사회보험금을 내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합니까? 달마다 납부할 경우 어떻게 수속을 합니까? 원래의 사회보험은 연길시가 아닙니다."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1.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령활취업인원일 경우 신분증 원본(길림성 호구가 아닐 경우 남성은 만 50주세 이상, 녀성은 만 40주세 이상이면 호구부를 제공해야 함)을 가지고 사회보험국을 찾아 령활취업인원 새 보험 참가 수속(대리 취급 가능)을 해야 합니다. 다음 길림세무 사회보험금 납부 미니 응용프로그램에서 매달 혹은 매년 양로보험금을 납부하거나 연길시세무국 및 지정 은행에 가서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성내 기타 현시이고 이미 령활취업 양로보험금을 납부했으며 퇴직전 연길시 호구를 취득했을 경우 신분증, 호구부을 가지고 성내 령활취업 양로보험을 연길로 이전한 후 계속해 보험금을 납부하면 됩니다(주의: 그해의 비용을 이미 납부했을 경우 이전수속은 그 다음해에 해야 합니다). 3. 성외에서 이미 양로보험금을 납부하고 퇴직전 연길시 호구를 취득했을 경우 자원적으로 성외 양로보험을 연길로 이전한 후 계속해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주의: 그해의 비용을 이미 납부했을 경우 이전수속은 그 다음해에 해야 합니다). 또 길림성내에서 령활취업인원 새 보험 참가 수속을 한 후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연길시 호구가 아니고 성내 기타 현시에서 령활취업 양로보험금을 납부했을 경우 보험참가지역에서 계속해 비용을 납부할 수 있으며 연길에 이전하여 령활취업 양로보험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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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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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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