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문의] 이런 경우 양로대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24-07-26 14:11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저희 언니가 도문시페인트공장에서 퇴직했고 올해 58세입니다. 일찍 퇴직하고 단위도 페업한 상황이라 서류를 찾을 수 없어 현재 양로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로대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도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통일적인 도시농촌 주민 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할 데 관한 국무원 의견> (국발﹝2014﹞8호) 규정에 따르면 년령이 만 16주세(재학생 불포함)이고 국가기관과 사업단위 사업일군이 아니며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제도 피복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도시농촌 주민은 호적지에서 도시농촌 주민 양로보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정된 수령년령이 15년 미만일 경우 해마다 양로보험금을 납부해야 하고 추가 납부도 허용하는데 루계 비용납부기한이 15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문인은 신분증, 호구부, 사회보장카드를 소지하고 린근의 향진 로동보장소, 사회구역, 정무대청 사회보장국 창구, 사회보장국 1층 업무대청에 가서 도시농촌 주민 양로보험 업무를 취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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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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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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