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문의] 이런 경우 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까?

2024-09-23 13:51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부부가 공적금 대출후 매달 한사람측 명의로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다른 한측의 공적금을 인출해 주택 보수 혹은 장식에 사용해도 됩니까? " 

이에 연변조선족자치중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연변주주택공적금 인출관리 실시세칙> 제3장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주택공적금 대출을 이미 신청하였거나 공동 상환자로 상환에 참여한 종업원이 공적금을 인출할 경우 먼저 주택공적금 대출을 결제해야 기타 리유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한측의 공적금을 인출해 장식할 수 없습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홍화

初审:金红花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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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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