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돈화시인민법원에서는 공사기한 지연으로 인한 장식회사와 업주 간의 한차례 분쟁을 조정하였다.
소장과 소리는 한쌍의 신혼부부인데 신혼집 장식을 람천회사(가명)에 맡겼다. 2023년 9월 24일, 이들 부부는 람천회사와 총가격 10만원, 공사기간 5개월의 장식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2월 24일 이후 하루 지연될 때마다 람천회사는 이들 부부에게 하루에 100원의 위약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손실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실제 장식과정에서 람천회사는 자금부족과 설계사 사직 등 원인으로 장식이 지연되였다. 소장 부부의 거듭되는 재촉으로 2024년 8월 29일에 장식이 완공되여 6개월 지연되였다. 이에 이들 부부는 계약에 따라 람천회사에 서 1만 8,500원의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들 부부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람천회사의 장식이 지연되여 입주가 늦어졌으며 장식회사에서 응당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람천회사는 위약금 지불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며 장식이 늦어진 것은 이들 부부가 장식과정에 일부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법관은 쌍방의 동의하에 재판 후 조정을 진행하였다. 법관은 량측 당사자에게 장식계약 위반 책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내심하게 설득하였다. 량측 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는 토대에서 보상계획을 수차 조정하여 람천회사에서 이들 부부에게 위약금 1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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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初审:李银波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