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료보험카드로 가족을 위해 약을 구매할 수 있을가?

2024-05-08 15:25   인민넷 조문판  

물음: 나의 의료보험카드 속 돈으로 가족을 위해 약을 구매할 수 있을가?

답: 만약 종업원의료보험카드 속 돈이 의료보험 개인계좌 잔액을 가리킨다면 가능하다. 종업원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 ‘가족공제’를 통해 개인계좌를 보험에 가입한 부모, 배우자와 자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례를 들어 합법적 의약품 비용중 개인부담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례를 들어 리명의 아들 리소명이 병에 걸렸을 경우 리소명이 진료를 받고 약을 사려면 100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리명의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에 잔액이 있고 가족공제를 신청했다면 리소명은 리명의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 속 돈으로 이 100원을 지불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족공제이다.

물음: 가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족공제’를 사용할 수 있을가?

답: 아니다.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 가족공제를 신청한 가족성원만 개인계좌 가족공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례하면 리명의 어머니, 아들과 장인이 모두 종업원의료보험에 가입했고 개인계좌에 잔액이 있다고 할 때 그중 그의 아들과 리명만 가족공제를 신청했다면 리명은 아들의 개인계좌 잔액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어머니의 계좌는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 가족공제를 개설하지 않았기에 가족공제 지불에 사용할 수 없다. 장인은 가족공제 구성원 범주에 속하지 않기에 가족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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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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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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