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사건] 출옥 후 회개하지 않고 마약 밀매로 또 실형 선고 받아!

2024-06-14 10:55  

최근 왕청현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한차례 마약 판매 사건을 심리, 판결했으며 피고인 장모는 마약 판매 혐의로 유기징역 10개월, 벌금 3,000원의 처벌을 선고받았다.

심리 결과 2023년 10월, 장모모는 불법 리익을 얻기 위해 통화시에서 리모로부터 2,800원에 필로폰 0.3g을 구입하여 되팔 준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장모는 마약 운송 과정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택배 방식을 취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통화에서 훈춘으로 와 필로폰을 훈춘의 손모에게 팔아 위챗으로 돈을 받았던 것이다. 이후 공안기관에서는 장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장모는 2014년 11월 14일 마약 판매죄로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또 마약 판매죄로 2020년 3월 9일에도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형 집행 후 5년 이내에 마약 판매 범죄를 다시 저지른 재범이다. 우리 나라 형법 제356조의 규정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 또는 불법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법 분칙 제6장 제7절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이에 근거해 법원은 법에 따라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법관제시: 마약 범죄는 가족과 사회에 큰 피해를 조성하기에 절대로 요행을 바라서는 안되며 불법 리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써서는 더욱 안되며 그렇지 않으면 남을 해치고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왕청현법원에서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을 내린 것은 마약 단속의 확고한 립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광범한 대중이 마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마약에 대한 방범의식과 식별능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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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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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李银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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