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자기의 주차자리에 신에너지차량 충전기를 설치하려는데 물업회사가 막아나섰다. 업주가 물업회사를 법정에 고소한 후 결과는 어떻게 됐을가?
연길시 모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리씨는 얼마전 신에너지차량을 구매했다. 리씨는 자신의 주차자리에 충전기를 설치하려 했지만 물업회사가 안전우환을 리유로 막아나섰다. 리씨는 연길시인민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물업회사에 리씨의 충전기설치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물업회사가 주동적으로 의무를 리행하지 않자 리씨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했다.
최종 물업회사는 리씨에게 '주차자리 및 시공 허가 증명'을 제출했고 이번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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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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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成武]